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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朝報의 보안 사항에 유념하라는 전교
關西 첩보가 순조롭지 못하여 洪雴의 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南漢山城의 京畿 束伍將官 등에게 米斗를 이미 分給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전교
影幀改粧都監에 書吏와 使令을 推移하는 일이 어렵겠다는 禮曹의 계
盧后卨 등을 改差하고 直長 등을 差出을 하겠다는 奉常寺의 계
開城府 自論 등 站所의 馬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走步軍으로 傳撥하도록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屯田의 革罷와 扈從諸臣의 論功의 불가함에 대한 徐祥履의 계
別營米 3백石을 내어 賑民하겠다는 戶曹의 계
摠戎廳兵房軍官과 各邑軍兵의 實數成冊을 移送하는 일에 대한 戶曹의 계
6部文書 등에 年號를 쓰지 않은 일로 承政院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守護軍 料米의 시행을 청하는 賑恤廳의 계
淸將에 대비하여 禮單 單子를 書啓한다는 戶曹의 계
謝恩使行의 刷馬差使員을 宣惠廳에서 給價 雇立하겠다는 兵曹의 계
全羅右水使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韓亨吉의 계
蠲減事와 江華 降號事에 대한 趙後林 등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