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을 행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李省身의 계
李永賢 등이 하직함
洪瑞翰을 該曹에서 속히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金光煜의 계
處女 單子를 1장만 바친 西部와 北部의 해당 官員을 從重推考하고 제대로 檢飭하지 못한 漢城府 郞廳을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金光煜의 계
廣州府尹 등을 備邊司에서 議薦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邊將과 軍官에 대한 試才를 시행하고 試才에 대한 賞物을 各道 監司 등이 마련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貂皮와 鞍馬 등을 賜給한다는 내용으로 皇帝가 朝鮮國王에게 내리는 勅諭
柳琳에 대해 立功 贖罪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皇帝가 朝鮮國王에게 내리는 勅諭
尹昉 등의 圍籬安置를 청하는 李楘 등의 계
諸宮家 鹽盆의 革罷, 鄭亨道의 拿鞫定罪, 沈諿의 極邊 定配, 兪伯曾을 罷推하라는 명의 還收, 柳應時의 遞差 등을 청하는 李楘 등의 계
諸宮家 鹽盆의 革罷, 申景涑의 罷職, 兪伯曾을 罷推하라는 명의 還收 등을 청하는 全湜 등의 계
鳥銃을 무역할 값을 兵曹로 移送하지 않은 金文男 사건에 대해 色吏와 算員 등도 囚禁重治할 것을 청하는 申得淵의 계
皇帝가 朝鮮國王에게 내리는 勅諭
崇文堂에 李時白 등이 입시하여 兪伯曾을 罷職하라는 명의 還收, 山城 築城 에 僧軍을 부역시키는 일, 鳥銃 등의 試才에 防牌 대신 芻人을 사용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氣가 나타남
돌아올 기일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李稠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