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金自點 등을 按律하여 定罪할 것을 청하는 尹鳴殷 등의 차자
尹昉 등의 圍籬安置를 청하는 全湜 등의 계
宮家 魚鹽 등의 革罷, 鄭亨道의 極邊定配를 청하는 全湜 등의 계
宮家 魚鹽 등의 革罷, 兪伯曾을 罷推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林墰 등의 계
金自點의 죄에 대한 論啓가 늦어져 公論이 먼저 일어났으므로 罷職해 주기를 청하는 李尙馨 등의 계
金自點의 죄에 대해 論啓하지 못하였으므로 罷職해 주기를 청하는 全湜의 계
全湜 등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許啓의 계
臺諫이 나가므로 開門標信을 내어줄 것을 청하는 許啓의 계
全羅左水使의 狀啓에 대해 古群山의 신설 戰船에 육지의 束伍軍으로 채워주도록 回啓한 경위를 해명하고 원래의 公事에 付標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계
南漢山城에 양식을 비축하는 일은 6, 7천 석을 우선 운반하고 나머지는 봄농사 뒤에 수송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南漢山城의 築造에 下三道와 江原道의 僧軍을 調發하여 올려보내도록 下三道의 監司와 江原監司에게 통지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