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氣가 나타남
枝三과 南草를 夾帶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回咨를 柳琳의 행차에 送付하였으므로 그대로 바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柳琳에게 名號가 없더라도 資裝과 盤纏을 參酌하여 題給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凶咎馬는 司僕寺에서 잘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承政院에서 자신들의 啓辭를 고치고 도로 出給한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備邊司의 계
開坐에 나오지 않은 鄭潾을 推考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司僕寺에서 기르던 卜馬를 屯田이 있는 畿邑에 分養하고 豆粟도 會減하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