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고, 21일의 輪對日次는 國忌齋戒로 인하여 할 수 없다고 取稟는 李俔의 계
鄭良胤이 하직함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許啓의 계
陳奏使가 治裝하여 길에 올랐다가 停行하였으므로 該曹로 하여금 節使의 上使만 差出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李時英의 西行에 該曹로 하여금 衣資路需를 量宜題給하게 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李時英에게 21일 發程하여 五六日 내에 邊上에 도작하도록 특별히 分付하여 보내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李時英을 西路摠戎使로 삼아 京軍官 이하 員役을 量宜帶率하게 하고 密符를 給送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稽滯한 撥站을 摘發하여 治罪하라고 三道監司에게 行移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本館의 圈點이 관원의 사정으로 지연되므로 부득이 오늘 一會圈點하겠다는 弘文館의 계
資裝木 1천同의 船運과 관련하여 逆風이 불어 海路가 어려우므로 陸運하도록 備邊司로 하여금 다시 議處하게하기를 청하는 戶曹의 계
李海昌을 遠竄하라는 命을 환수하기를 청하는 崔繼勳 등의 계
柳琳에게 賜馬와 諭書를 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일이 급하므로 별도로 京人을 정하여 내려보내기를 청하는 계
金應業을 무수히 亂打한 貢物主人 龍命業을 義禁府로 移送하여 治罪하기를 청하는 刑曹의 계
母病의 專救를 위해 削職을 청하는 李某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