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習儀를 거행하므로 視事를 頉稟함
안개가 낌
司諫院의 계
司憲府의 계
李行進의 罷職 등에 대한 司憲府의 계
徐龍의 妻를 잡아 가두었다는 義禁府의 계
義禁府의 粘目
賑恤廳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