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正殿을 피하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有政
合司의 계
閔應協의 出仕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殿講을 행함
殿講의 성적에 따라 賞給을 내리라는 전교
辭職하지 말라고 金集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辭職하지 말라고 金集의 두 번째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金翧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