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正殿을 피하고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勅使가 돌아갈 때까지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姑停하겠다는 都摠府의 계
差備譯官에게 驛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承政院에 복하겠다는 迎接都監의 계
收布 등의 치수를 過長한 戶曹 堂上郞廳의 推考傳旨를 이제서야 捧入한다는 申翊亮의 계
義禁府에서 金守宗을 대신할 사람에 대한 口傳政事를 청하지 않으므로 金守宗이 올라올 동안 假都事 1원을 差出하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
勅使가 왔을 때는 상소를 捧入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부득이 許啓의 상소를 捧入한다는 睦性善의 계
李時英에 대해 臺諫에서 罷職不敍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遞差承傳을 捧入할 수 없다는 申翊亮의 계
勅使가 요구한 巢鷹이 江界에 있다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 구해오도록 行會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東宮의 冊封 문제는 勅使가 도착한 뒤에 張禮忠에게 探問하게 한 뒤 처리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南溟翼의 후임에 姜允亨을 差出하겠다는 迎接都監의 계
房妓 洪饋에 관한 戶曹의 草記에 대한 전교
公都會 試官으로 差出된 李行遇가 병을 핑계로 肅拜하지 않고 있으므로 推考하고 그 대신 고쳐 付標하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
李時英을 罷職不敍할 것, 兵曹에서 捧納한 步木의 길이가 짧다고 點退한 監捧郞廳을 罷職不敍하고 色吏를 囚禁重治할 것 등을 청하는 金壽賢 등의 계
韓晊의 罷職을 청하는 全湜 등의 계
중죄를 지은 자식의 어버이로서 餞慰使의 직임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改差해 주기를 청하는 許啓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