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藥材監採의 有旨單子에 대한 전교
난리중 死節한 사람 중 死節이 분명한 경우는 旌閭를 주었고 소문만 있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復戶에 두었다는 禮曹의 계
비상시기이므로 祕密文書를 臺廳에 써보낼 경우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注書가 臺廳에 草冊을 封送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備邊司의 계
禁軍 軍官의 自望을 허락하지 말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到防軍을 除出하여 都城 등의 무너진 곳에 就役하게 하겠다는 兵曹의 계
鷹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倭劍과 鶻은 구하기 어려우므로 長劍을 만들어 良鷹과 함께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이번 使臣은 鷹과 鶻을 가지고 가지 않게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倭劍 4자루를 구하게 하고 鷹連은 咸鏡監營 등에 3坐씩 마련하게 하여 9월 중순 安州로 보낼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朴潢이 巡檢使로 내려갈 때 부릴 牙兵은 沿海의 牙兵을 巡檢使에 소속시키되 閑遊武士는 30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備邊司의 계
신병으로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鐫職해 줄 것을 청하는 李溟의 상소
신병으로 大禮의 執事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李基祚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