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月食으로 재계함
안부를 묻는 藥房의 계
開城府에 있는 勅使의 迎慰를 위해 어느 承旨를 내보낼 것인지를 묻는 李基祚의 계
觀象監에서 月食 때의 內簾法과 外簾法에 대해 아룀
史官 1員을 待命시키라는 전교
三田渡碑 後面의 刻役을 속히 시행하고 勅使가 요구한 靑竹은 該道로 하여금 즉시 베어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등의 備邊司의 계
八王이 銀을 보내 요구한 雜物의 무역에 대해 다시 戶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入啓하게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金 대신 銀으로 보낸 歲幣를 물리친 이유를 使臣이 入京하면 상세히 알아본 뒤에 다시 의논하여 稟定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勅使가 入京하여 接見할 때의 儀註 3건을 入啓한다는 禮曹의 계
京獄에 구금되어 있는 向化人 4名을 謝恩使의 行次에 押送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鄭致和를 規例대로 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都摠府 郞廳과 宣傳官 각 1員을 都監 郞廳에 啓下하여 都監의 草記를 承政院에 올리는 등의 일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勅使가 入京한 뒤에 便殿에서 接見할 경우에 대비한 儀註를 禮官으로 하여금 稟定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月食이 있음
救食할 官員의 下人이 나가므로 開門標信을 청하는 金堉의 계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淸人의 원망에 대해 내린 비망기
密匣을 封入하였다는 李基祚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