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殺手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試才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御營廳의 계
刷馬 4匹을 대기시키라는 전교
東宮을 陪從한 員役들에 대해서도 머무르는 기간을 정해줄 것인지를 묻는 備邊司의 계
머무르는 기간은 몇 개월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묻는 備邊司의 草記에 대해 내린 전교
擊錚을 한 春伊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李行源이 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치료할 동안 假注書를 差出할 것을 청하는 鄭廣敬의 계
李에게 관직을 제수함
擊錚을 한 裵天立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平安監司를 仍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殿最를 엄정하게 하지 않은 兵曹의 堂上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奉常寺의 계
尙宮 金氏를 궁에서 축출할 것을 청하는 閔應協 등의 계
병을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金世濂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