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沈器遠의 두 번째 차자를 該曹에 내림
曺倜에 대해 臺諫이 罷職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遞差承傳을 봉입할 수 없다는 承政院의 계
文武蔭官을 구분하지 않고 용서할 만한 죄이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가려서 書啓하였다는 吏曹의 계
呂渭老 등을 罷職하고 후임을 각별히 擇差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沈勳 등이 洪靌 등을 押去한 뒤에 들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