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走回人을 들여 보낼 때에는 咨文을 보낼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지 않아 황공하다는 備邊司의 계
環刀 등을 마련하라고 鳳林大君에게 줄 物目에 대해 내린 전교
金愈堅의 일에 대해 윤허해 주기를 청하는 成台耉 등의 계
刑曹 堂上에 대해 臺諫이 罷職으로 論啓하였므로 推考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林墰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