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안개가 낌
本司의 堂上이 承旨 등이 되더라도 遞改하지 말고 本職이 遷轉되기를 기다린 뒤에 와서 벼슬하게 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慶尙道의 軍兵에게도 다른 道의 軍兵과 마찬가지로 步木이 아닌 常用木으로 分給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戶曹의 계
洪瑞鳳에게 承旨를 보내 敦諭하라는 전교
訓鍊都監의 鳥銃을 監造한 把摠과 哨官 등의 일에 대한 承政院의 계
南以雄의 상소
李聃齡이 處女를 劫奸한 일에 대한 義禁府의 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