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李行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前例대로 入啓하라고 兵曹의 계목에 대해 내린 전교
연고 없이 闕直한 姜希望 등의 推考治罪 등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金應詢은 謀避한 일이 없다는 內醫院의 계
咸鏡道 審藥의 瓜滿을 기다려 金應詢을 除授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가 바친 藥材는 別單으로 書啓한다는 內醫院의 계
刑杖을 남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削職해 주기를 청하는 具仁垕의 차자
吏曹의 草記에서 守令에 蔭官만을 천거한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李省身의 계
房元亮을 改差하고 후임에 文才가 있는 사람을 각별히 擇差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濟州牧의 試才에 대한 兵曹의 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