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遞差하라고 趙錫胤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司僕寺 등에서 郊草 등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 보고하는 備邊司의 계
신병으로 召牌에 응하지 못해 대죄한다는 李溟의 차자
大提學을 圈點하기 위해 崔鳴吉에게 史官을 보내냈으나 병중이므로 薦望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오늘은 圈點할 수 없다는 賓廳의 계
司諫院에서 徐貞履를 淸風郡守에 特除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前啓를 정지함
신병으로 召牌에 응하지 못해 대죄한다는 金自點의 차자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大提學을 감히 예외적으로 薦望할 수 없다는 崔鳴吉의 차자
南兵使의 장계를 첨부한 계목의 잘못된 글자를 고쳐 付標해 들이겠다는 備邊司의 계
各司 54處를 摘奸하라는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