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金㘻이 하직함
양식이 떨어져 굶고 있는 上番軍士 등에 대해 賑恤廳으로 하여금 米斗를 주어 구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備邊司의 계
賑恤廳의 초기
辭職하지 말라고 兵曹判書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孝行이 뛰어나지 않은 生員 등으로 除授된 사람을 汰去하였으므로 下吏가 잘못 進士로 懸錄한 李必成에 대해서도 汰去하며 해당 色吏는 囚禁治罪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獻納이 遞差되었으므로 朴宗阜를 移授하지 말라는 承傳을 받들 수 없다는 洪茂績의 계
柳琳의 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李溟의 첫 번째 呈辭
京畿道의 封進單子에 生鮮 등에 대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써서 값을 많이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전후 監司의 推考를 청하는 右承旨의 계
李聖基가 父親喪을 당하였다는 京畿監司의 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