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當日 肅拜가 없음
待罪하지 말라고 金自點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관원 사정으로 올해의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는 訓鍊院의 계
관원 사정으로 올해의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계
奔走하여 올해의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는 申景禛 등의 계
관원 사정으로 올해의 秋冬等 褒貶의 기한을 늦추겠다는 忠勳府 등의 계
관원 사정으로 올해의 秋冬等 褒貶의 기한을 늦추겠다는 禮曹의 계
관원 사정으로 올해의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封進할 수 없다는 刑曹의 계
관원 사정으로 올해의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等第할 수 없다는 內醫院의 계
관원 사정으로 올해의 秋冬等 褒貶의 기한을 늦추겠다는 敦寧府의 계
관원 사정으로 올해의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는 內醫院의 계
判書의 差出을 前例대로 大臣이 議薦하게 하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
政事를 내일 하겠다는 전교
徐景雨 등이 들어옴
李馨長의 褒賞, 自男의 免賤帖文의 成給, 接待所 해당 官員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博氏에게 五臣이 답한 말을 侍講院에 詳細히 써서 보낸다고 미리 알리라는 전교
翌日宴 및 三田渡碑閣의 整齊 등에 대해 대책을 묻는 接待所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