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恪이 보낸 小紙를 監封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계
海西 등의 運糧에 公私船을 捉送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船隻의 買得과 沙格와 雇立, 砲射 등에 대하여 조정에서 講議한 후에 定奪하겠다는 戶曹의 계
船隻을 3道에 分定하고 砲射船格 등도 각 道에서 抄定하도록 하는 일 등에 대한 戶曹의 계
私船을 買送하는 일에 대한 戶曹의 계
沈悅의 아홉 번째 呈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