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熱勢의 증세를 묻고 冷藥을 계속 복용하면 반드시 해가 있으므로 醫官을 入診시켜 다른 약을 상의하게 함이 마땅하다는 藥房의 계
맥과 안색이 많이 좋아졌으나 오늘까지는 이전의 약을 진어함이 마땅하다는 藥房의 두 번째 계
謝恩使의 發行을 鄭使의 말에 따라 한 달 미루어 날을 잡을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햇무리가 나타남
參鞫하는 일에 대한 金瑬의 啓辭
刑曹의 啓目
史官 1員을 待命시키라는 등의 전교
鄭致和의 상소
鄭太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