雨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大臣을 命招하여 錄勳하는 일을 定奪함
金尙憲의 열 여덟 번째 呈辭
安益信 등을 告變한 李成然 등에 대해 錄勳하는 일을 大臣에게 의논하여 定奪하라는 전교
司諫院의 계
李基祚 등에게 시상함
禮曹의 계목
지방에 있는 逆賊 緣坐 罪人은 該道에서 差使員을 뽑아 押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逆賊 緣坐 罪人에 대한 處絞律 등을 차례로 거행하고 그 母女 등을 노비로 삼는 일을 시행할 것을 청하는義禁府의 계
逆賊 緣坐 罪人을 該道에서 差使員을 뽑아 押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齋戒日인 것을 모르고 啓請하여 推案을 이미 啓下하였으므로 三省推鞫을 어찌할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
鄭太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