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달무리가 짐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沈弘濟에게 奴婢를 決給하는 일에 대해 上裁함
春金의 治罪에 대해 判下한 公事를 들이라는 전교
金南重이 戶曹의 褒貶坐起에 나아가므로 標信을 내줄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生鮮廛의 漁夫主人 등이 강이 얼어 秀魚를 잡을 수 없으므로 밖에서 들어올 때까지 雜魚로 대신 봉진하기를 원한다는 司饔院의 계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軍器寺의 계
李善義 등을 석방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孝賢이 奉常寺로 환속되면 祭文 등의 書寫 등을 맡을 만한 香室의 守僕이 없으므로 변통이 필요하다는 安獻徵의 계
죄수의 처결에 대한 司憲府의 계에 대해 연유를 물어보았으나 書出하지 않으므로 해당 奇別書吏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南翧의 계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戶曹의 계
典獄署의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刑曹의 계
具仁垕이 出仕하지 않아 秋冬等 褒貶의 등제를 연기하겠다는 訓鍊都監의 계
政事를 내일 시행하라는 전교
언로에 관계된 일이므로 李應蓍에 대해 재고할 것, 趙後亮의 嚴鞫, 閔仁佺의 罷職, 적체된 獄囚에 대해 속히 처결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兪㯙 등의 계
閔仁佺에 대해 臺諫이 罷職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遞差承傳을 捧入할 수 없다는 南翧의 계
司僕寺 등의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련할 수 없다는 兵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