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
倭가 까닭없이 배를 빌리는 일을 勅使가 서울에 있을 때 儐臣으로 하여금 措辭하여 언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大內를 수리한 것이 未盡하므로 上番軍士를 移用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修理都監의 계
全南道에서 生鰒 대신 鹽鰒으로 封進하였으므로 囚禁治罪할 것을 청하는 司饔院의 계
降勅謝恩表首尾單子에 朝字와 言字를 四行에 썼으나 三行에 고쳐 써서 들인다는 承文院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