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本府의 朝房에서 論啓의 정지를 청한 것 가운데 民間人을 抑買한다는 사실에 대해 該曹에서 상세히 搜閱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宗親府의 계
15일의 文武科覆試와 冊禮習儀에 필요한 兩司의 인원이 부족하므로 該曹에서 전례에 따라 稟旨하여 處置하게 하기를 청하는 金光煜의 계
停朝市와 相値되어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계
啓辭를 構草할 때 禮曹의 甘結 文字에 傳敎한다는 뜻으로 잘못 書塡하여 황공하오며 고쳐 付標하여 다시 들인다는 工曹의 계
世孫宮의 供上 등에 加減할 곳이 있는지 嬪宮의 供上 등 물건을 別單에 書啓하니 睿裁해 주기를 청한다는 工曹의 계
逢點한 御營軍 5백名을 16일 操鍊시킨 뒤 東營 등의 訓鍊都監軍兵과 교체하여 들이겠다는 御營廳의 계
모친의 병이 중한 李元圭의 改差를 청하는 兵曹의 계
本司의 開坐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李垶를 推考하고 方物의 封裹 날짜가 임박하였으므로 李垶의 本職을 우선 遞差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文武科覆試와 冊禮習儀에 兩司관원이 進參해야 하나 人員未備로 措置가 있어야 겠다는 吏曹의 계
本曹에서 摘奸할 때 宋戒興이 代身으로 現捉되었으므로 當者와 代身 모두 依律定罪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趙聖達의 啓聞에 安應昌의 죄상이 드러났으므로 拿問하여 處置하기를 청하는 黃㦿 등의 계
내일 政事를 행하라는 전교
流星이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