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辭職을 허락한다고 閔馨男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豬肚丸의 효과가 있었는지와 더 지어들일지를 묻는 藥房의 계
許厚을 잡아온 일과 金洙의 罷黜에 관한 洪淸監司의 계
신병이 있는 李袤를 改差하고 후임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武科 一所와 二所 두 곳에 모두 등록한 南沇과 保擧人인 金克立 등의 科罪를 청하는 武二所 試官의 계
李天成과 李貞에게 화살을 分給할 것인지를 묻는 武二所 試官의 계
二所에 錄名할 때의 保擧人은 拿推하지 말라고 南沇의 拿推 傳旨에 대해 내린 전교
武科 初試 技藝에서 처음에 명한 대로 六兩과 騎射 가운데 一技를 試取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六兩에 入格하지 못한 擧子에 대해 騎射에 응시하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朴長遠의 첫 번째 呈辭를 承政院에 머물러 둠
내일은 宗廟를 奉審해야 하므로 政事를 어찌할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
安應亨의 罷黜에 관한 慶尙監司의 서목
吳竣 등이 試所에 들어가 있어 開坐할 수 없으므로 試官에서 罷出된 뒤에 開坐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兩司의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玉眞의 三省推鞫을 할 수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承政院의 계
玉眞의 三省推鞫에 어느 大臣이 委官으로 나아갈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
李枝馨을 도로 本任에 제수하는 일로 承傳을 捧入함
備邊司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