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太宗大王 忌辰
國忌日과 상치되어 入直 軍士의 中日 習射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都摠府의 계
내일 經筵과 常參의 개설 여부에 대한 南天澤의 계
체직을 청하는 任堂의 계
任堂에 대한 推考를 蕩滌하라는 전교
달무리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