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章敬王后의 忌辰齋戒
햇무리가 짐 流星이 나타남
監察茶時를 한다는 徐命珩의 啓
日食齋戒 때문에 領議政 金在魯의 上疏를 留院한다는 鄭俊一의 啓
國忌齋戒 때문에 判府事 兪拓基의 上疏를 留院한다는 啓
聖體 및 王大妃 등의 안부를 여쭙는 藥房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上番兼春秋 李孟休를 대신할 인원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權一衡의 啓
鞫坐는 初二日에 하라는 傳敎
刑訊은 一日에 一次를 넘지 않는 것이고 推鞫은 事體가 莫重하니 輕重의 구분이 있더라도 一日에 二次를 넘지 않게 하라는 傳敎
宗廟以下各陵殿寒食祭典祀官을 蔭官으로 通融塡差하겠다고 아뢰는 吏曹의 草記
領議政 金在魯의 去十一月今三月至合五朔祿俸 및 右議政 趙顯命의 今三月朔祿俸을 모두 領受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戶曹의 草記
毓祥廟展拜를 每年季春으로 稟定토록 命이 내렸으니, 展拜吉日을 어느 때로 推擇할지 여쭙는 禮曹의 草記
吉日 등에 관한 禮曹의 草記
殿庭樂器造成時 監董을 맡은 李延德이 全羅道全州에 있으므로 催促上來하도록 分付내리기를 청하는 樂器造成廳의 草記
入直禁軍等이 전례대로 標信없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入直하겠다는 停止하겠다는 兵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