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視事를 頉稟한다는 金孝大의 啓
停朝市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吏曹參判 黃仁儉을 卽爲牌招할 것을 청하는 洪名漢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