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안부를 여쭙는 藥房都提調 등의 啓
藥房에서 中宮殿 등에게 안부를 물음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摘奸하는 禮郞을 즉시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은 次知中官 등의 잘못을 기록하고 待令하게 하라는 傳敎
大臣과 備局堂上이 下敎에 따라 來待한다는 洪九瑞의 啓
引見에 內局도 함께 入侍하라는 傳敎
訓鍊都監에 前排를 待令하라는 傳敎
禮郞에 若有執頉者면 該房承旨入侍하고 前排를 待令하여 置하라는 傳敎
諸承旨의 請對를 여쭙는 趙載俊의 啓
藥房三提調의 請對를 여쭙는 沈頤之의 啓
玉堂이 품달할 일 때문에 請對한다는 申光洙의 啓
領議政 申晦 등의 請對를 여쭙는 趙載俊의 啓
領府事 金相福 등의 請對를 여쭙는 趙載俊의 啓
左邊捕盜大將 張志恒과 右邊捕盜大將 趙𡷗이 來待한다는 閔百奮의 啓
金鼎欽에 대해 改差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會寧 등의 開市를 완료했으므로 回咨를 撰出하여 義州로 보내 北京에 전달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一所와 二所의 巡將과 監軍 및 巡邏牌將 등을 決棍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罪人을 고향에서 放逐한다는 義禁府의 草記
罪人을 고향에서 放逐한다는 義禁府의 草記
衛將 曺漢胤을 慶尙道熊川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罪人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內寺府直 金基得과 金大得을 充軍하고 書員 朴尙起를 充軍하되 그 전에 決棍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지난 밤 夜禁을 범한 사람이 없었다는 捕盜廳의 草記
金致恭을 忠淸道觀察使에 제수하며 내린 敎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