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李肇源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李肇源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