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上言에 대해 回啓하지 않은 일로 엄한 하교를 받았으므로 待罪한다는 閔聖徵의 계
手本을 올리지 않은 五部의 해당 관원을 察推할 것을 청하는 權盡己의 계
내일 거둥할 때 李景容을 守宮注書로 삼겠다는 吳百齡의 계
都元帥에게 물자를 보내는 것에 대한 閔聖徵의 계
回啓가 늦은 刑曹와 掌隷院의 해당 疏官을 推考하였다는 閔聖徵의 계
祈雨祭의 設行을 청하는 禮曹의 계
金孝誠 등을 거둥 差備에 充差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거둥할 때의 禁條를 마련하여 들이겠다는 兵曹의 계
入直에 관한 弘文館의 계
辭職하지 말라고 吏曹判書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出榜할 때 分等할 수가 없다는 謁聖武科初試一所 試官의 계
都元帥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入格하는 대로 出榜할 것인지를 묻는 別試初試武科二所 試官의 계
毛都督府의 回禮之物을 마련하라는 비망기
儀杖庫에 있는 中殿轝輦儀仗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冊禮都監의 계
單子를 지체한 通禮院의 해당 관원을 察推할 것을 청하는 權盡己의 계
상소의 내용을 유념하겠다고 林㥠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햇무리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