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金南重이 사은함
吏批에 어느 承旨를 내보낼 것인지를 묻는 全湜의 계
政事와 상치되므로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다른 날로 물려서 시행하겠다는 都摠府의 계
2년 동안 말미를 얻지 못했던 軍士들에게 40일의 말미를 주어 집안 일을 돌보게 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廢朝 때의 回答使와 刷還한 人物의 수를 書啓하라는 전교
史官 1명을 待命시키라는 전교
柳孝傑 등에게 내린 敎書 중에 타당하지 않은 곳을 서울에 있는 無故한 자에게 다시 짓게 할 것을 청하는 錄勳都監의 계
봄비로 붕괴된 太廟의 담장을 修築하기 위해 兵曹의 部將 1명 등을 定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宗廟署의 계
擊錚을 한 許天授 등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兵曹의 계
扈從한 공로가 있고 10개월을 근무한 李溍을 實職에 除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역적 朴弘耉 등에게서 籍沒한 奴婢를 掌隷院에 移送하여 南漢山城의 奴婢로 정해주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摠戎廳의 계
箭竹은 備邊司에 있는 것을 移送하고 부족한 것은 兩湖의 兵營 등에 別定한 것을 올려보내도록 該曹에서 覆啓하여 통지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軍器寺의 계
申景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