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李敏求의 계
尹絳이 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다른 假注書를 차출할 것을 청하는 李植의 계
姜瑜에게 관직을 제수함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吏曹의 계
罪人에 대한 啓覆을 18일 거행할 것을 청하는 李植의 계
擊錚을 한 李應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鄭弘任을 督運敬差官으로 내려보내 嶺南의 거두어들이지 못한 田稅 등을 징수하게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宗室 자손 중 六代外孫은 참고할 기록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닐 경우 作保 인원도 從重科罪할 것을 청하는 宗簿寺의 계
赴防할 出身의 發送 날짜를 12월 20일로 잡은 것은 너무 이르므로 조금 연기하겠다는 兵曹의 계
啓覆할 때의 座次에 대해 宣祖 辛丑년 日記를 상고하여 아뢰라는 전교
鄭斗源을 보내 毛文龍의 門下人에게 주어 毛文龍의 노여움을 풀게 할 것을 청하는 李敏求의 계
鄭百昌과 相避의 혐의가 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呂爾徵의 계
呂爾徵이 물러나서 勿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李植의 계
文晦의 絶島圍籬安置, 노쇠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尹安國의 遞差를 청하는 鄭世矩의 계
李潤雨의 出仕와 呂爾徵의 遞差를 청하는 洪命耉의 계
李潤雨가 出仕함
夜對를 시행하라는 전교
辭職하지 말고 속히 올라오라고 鄭蘊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量處할 테니 물러나 학업을 닦으라고 成汝格 등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달무리가 짐
沈東明이 하직함
議處하겠다고 李貴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資政殿에 李睟光 등이 입시하여 孟子를 進講함
進僿한 뒤에 李睟光 등이 張顯光 등의 초치, 兩界人의 收用 등에 대해 논의함
興政堂에 李植 등이 입시함
李景容 등이 입시하여 大學衍義를 進講함
進講한 뒤에 李植 등이, 求言하여 識見이 탁월한 내용을 採擇하는 문제, 大臣을 존중하는 문제, 조정의 명을 자주 바꾸는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