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洪瑞鳳의 계
解由를 거치지 않은 申敏一을 臺諫에 의망했으므로 대죄한다는 李敬輿의 계
胡差가 貿去한 물품을 모두 서계하라는 전교
軍器寺가 打造할 때 어떤 軍器를 먼저 조성해야 할지 問啓하라는 전교
判決事가 올라오는 대로 夏等褒貶을 하겠다는 刑曹의 계
辭職하지 말고 공무를 수행하라고 李貴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張晩의 遠竄, 宮家의 魚鹽稅 등의 혁파, 蘆田設屯의 혁파, 金搢의 依律定罪를 청하는 申達道 등의 계
有政
鄭百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