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鄕試의 額數를 酌定하는 문제에 대해 大臣과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유념하겠다고 張維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李之薰 등의 刑推, 該曹에서 洪龍海의 照律을 施行할 것 등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