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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승정원마당
왕 대
책별
조직과 기능
연혁
작성방식
사료적가치
기록유산
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인조 6년
1628년 (무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승정원일기 2책(탈초본 23책) 인조 6년 12월 5일 신묘
1628년 崇禎(明/毅宗) 1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晴
都承旨
李弘胄
。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右副承旨。同副承旨。注書。假注書。事變假注書。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上在
慶德宮
。停常參·經筵。
○ 上在
慶德宮
。停常參·經筵。
兵曹郞廳의 罷職은 瞹昧하다는 兵曹判書의 차자
○ 兵曹判書箚子大槪, 兵曹郞廳罷職瞹昧事。答曰觀此箚辭, 則兵郞似無所失, 勿爲罷職。
○ 兵曹判書箚子大槪, 兵曹郞廳罷職瞹昧事。答曰觀此箚辭, 則兵郞似無所失, 勿爲罷職。
李擢男의 罷職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加資改正事,
李擢男
罷職事。答曰, 會盟後舊功臣加階, 非但已成規例, 仲朔宴, 亦有加資之擧, 會盟宴加資, 似不可廢也。但靖社等功臣, 策勳未久而又有此擧, 理宜愼重, 故勉從公議, 後勿爲例, 可也。
李擢男
事, 不允。
○ 府啓, 加資改正事,
李擢男
罷職事。答曰, 會盟後舊功臣加階, 非但已成規例, 仲朔宴, 亦有加資之擧, 會盟宴加資, 似不可廢也。但靖社等功臣, 策勳未久而又有此擧, 理宜愼重, 故勉從公議, 後勿爲例, 可也。
李擢男
事, 不允。
閔鎬의 罷職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 加資事。
府答同。
閔鎬
事。答曰, 不允。
朝報
○ 院啓, 加資事。
府答同。
閔鎬
事。答曰, 不允。
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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