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雪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視事를 하지 않는 것으로 取稟한다는 睦敍欽의 계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安應亨이 刑曹의 坐起에 晝仕하므로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吳允謙의 스물여덟 번째 呈辭
鋪子 守直을 잘못하여 도둑이 들게 한 御營廳將官 등을 從重推治할 것을 청하는 朴明榑의 계
해당 司謁을 推考하라는 전교
擊鼓를 한 金世獻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曺의 계
姜鶴年의 削奪官爵, 金慶厚를 遞差하고 名望있는 文官으로 差出할 것 등을 청하는 沈之漢의 계
姜鶴年의 削奪官爵, 邊彦璜 등의 파직, 洪汝霖의 推鞫定罪 등을 청하는 金霱의 계
신병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大將과 備局의 직임을 체직해 주기를 청하는 申景禛의 상소
十一月朔에 進上할 早藿 등을 封進할 수 없어 待罪한다는 金榮祖의 書狀에 대해 내린 전교
濟州 旌義縣의 牧子 등이 呈狀한 辭緣을 본주에 移文하여 參酌하여 變通하고 均一하게 分定한 뒤에 狀啓하라고 할 것을 청하는 司僕寺의 계
歲杪할 때 各邑의 闕額 牧子를 充定하고, 時任 守令은 量田 때문에 一時에 請罷할 수 없지만 次知吏는 囚禁科罪하라고 各道 觀察使에게 申飭할 것을 청하는 司僕寺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