雨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이유 없이 闕直한 弘文館 관원의 推考를 청하는 尹得說의 계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守令을 薦擧하는 規例에 대한 大臣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하는 吏曹의 계
焰焇를 煮取하는 데 필요한 匠人과 役軍은 감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訓鍊都監의 계
典獄署를 摘奸하여 경죄수를 석방하라는 전교
경죄수는 석방하였으며, 중죄수 중에서 용서할 만한 자는 情狀과 罪狀을 기록하여 처리에 대해 묻는다는 金堉의 계
祈雨祭의 獻官인 金自點 등에게 半熱馬 1匹 등을 내려 주라는 전교
이번 달부터 7월까지 操鍊을 정지하겠다는 訓鍊都監의 계
戊寅年과 己卯年의 賑救 때 常人에게도 쌀을 주었는지를 考啓하라고 賑恤廳의 草記에 대해 내린 전교
付標한 곳을 刪改하는 것이 좋겠다고 禮部의 草記에 대해 내린 전교
飢民에 대한 賑救를 作粥으로 할 것인지 給米로 할 것인지를 상의하여 정하겠다는 賑恤廳의 계
前官의 일을 回啓 중에 擧論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는 刑曹의 계목에 대해 내린 전교
姜應信 등을 分揀한 公事를 들이라고 平安監司의 狀啓를 첨부한 啓目에 대해 내린 전교
적임자가 아니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李明漢의 상소
備邊司의 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