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다는 弘文館의 계
道內 雨澤과 農事 形止에 대한 江原監司의 서목
洪瑞鳳의 일곱 번째 呈辭
尹得說의 세 번째 呈辭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다는 吏曹의 계
承文院과 議政府의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다는 左相 등의 계
瀋陽으로 가는 忠淸道 등의 군병들을 兵曹와 함께 點閱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柳琳 軍官의 料米로 一石을 加給한다는 戶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