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土星이 羽林星으로 들어감
金尙重 등이 사은함
韓恒吉 등이 하직함
災傷 覆審이 試期와 겹치므로 各道 京試官을 따로 差送하기를 청하는 戶曹의 계
申翊全을 軍職에 붙이기를 청하는 摠戎廳의 계
政事를 내일 하라는 전교
給暇葬子의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는 李厚源의 두번째 상소
新起가 많다고 해서 災傷의 差錯에 대해 벌하지 않으면 폐해가 생길 것이라는 戶曹의 계
遞差하라고 李厚源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禮曹의 啓辭가 바르지 않으므로 해당 堂上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儒生의 摘奸에 대한 成均館의 단자에 대해 내린 전교
내일 殿講에 命官을 어느 大臣으로 보낼지 묻는 承政院의 계
奏文의 날짜를 내일로 書塡하고 安寶하여 發送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瀋陽에 가는 金益鍊의 給馬를 이전 경우와 같이하고 齎奏官도 함께 入送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瀋陽에 가는 質子와 公行이 서울에서 發程하여 義州에 도착하는 日數에 대해 보고하는 備邊司의 계
營將의 復設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本營에서 自辟하게 하고 급한 때에는 中軍에게 本邑에 留鎭하게 하면 좋겠다는 備邊司의 계
禮曹의 草記
向化에 대한 備邊司의 계목
備邊司의 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