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羅州에서 수많은 鸛鳥가 서로 싸웠다는 全羅監司의 장계
南宮擢 등이 사은함
朴慶應이 璿源錄을 奉安하는 일로 茂朱로 나감
金大元 등은 盜伐을 禁斷하지 못한 죄는 있지만 직접 盜斫했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억측해서 照律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弘文錄의 圈點 등으로 大提學을 급히 차출해야 하므로 최근에 大提學을 지낸 대신에게 史官을 보내 문의하여 차출할 것을 청하는 李聖求 등의 계
災傷을 잘못 보고한 兪勉曾의 罷黜에 대한 江原都事의 서목
趙錫胤의 사직 상소를 올려보낸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徐貞履에게 淸風郡守를 특별히 제수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孫會宗에게 관직을 제수함
金頊 등을 軍職에 붙여 常仕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文院의 계
내일 三公 등을 命招하여 大提學을 圈點하겠다는 承政院의 계
博氏가 封書를 出給한 일에 대해 接待使의 장계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는 承政院의 계
李景曾의 質子를 治裝 기한이 지나자마자 즉시 출발한다면 使臣과 같이 갈 수 있다는 承政院의 계
備邊司의 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