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冤獄을 審理하라는 전교
審理는 重大한 일이므로 大臣에게 물어서 거행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죄가 逆儻 등에 관계된 자는 거론하지 않으며 죄가 무거우나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이름 아래 罪目을 적고 大臣의 議稟를 써서 들이며 경죄수는 抄啓하지 않겠다는 義禁府의 계
金汝水를 석방했는지를 묻는 전교
金汝水에 대한 것은 安緝의 原情 중에서 貪虐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등 議稟 중이라 書啓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社稷에 親祭할 때, 差備軍 등이 부족하므로 京下의 騎步兵을 參酌하여 들이고 五部 중에서 抄出하여 調用한 뒤에 番次를 計減하겠다는 兵曹의 계
金汝珏의 장계
禮曹의 계목
趙壤을 漆原縣監에 제수하라는 전교
冤獄을 審理하라는 전교
金堉 등에게 熟馬 1匹 등을 내려주라는 전교
丁彦璧의 첫 번째 呈辭
堂上 등을 仍存하여 尊崇都監 등을 차례대로 거행하겠다는 祔廟都監의 계
朴遾 등의 두 번째 呈辭
李憪의 세 번째 呈辭
執事와 官員들이 27일 아침에 祈雨祭를 지낼 곳에 이르러 習禮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오늘과 내일의 晝講 등을 거행해야 하나 親祭의 散齋이므로 대책을 묻는 承政院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