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流星이 나타나고 안개가 낌
監試 一所와 二所를 摘奸하였는데 兩所의 摘奸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尹絳의 계
李某를 軍職에 붙이기를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서울에 있는 御營廳 軍官 등의 수효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계
痰眩의 증상 때문에 오늘 榻前에서 拜禮하는 것을 빼먹었으므로 待罪하였다는 趙啓遠의 계
疏中에 언급되었던 取法請篆의 曲折을 承政院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洪錫龜의 上疏에 대해 내린 전교
臺諫이 備邊司 提調의 직임을 兼帶할 수 있도록 정식을 삼았었다는 備邊司의 계
取法請篆의 書札을 가져다 조사했더니 張俊南이 金剛의 篆을 빌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尹絳의 계
무엇을 근거로 해서 磨鍊했는지를 問啓하라고 兵曹의 事目에 대해 내린 전교
典獄署에 守直할 사람이 없으므로 尹就殷에 대해 處置하기를 청하는 刑曹의 계
嬪宮이 사용할 家舍로 金藎國의 집을 擇定하였으므로 수리 하겠다는 漢城府의 계
王世子 嘉禮때의 聘財를 量減하라고 戶曹의 單子에 대해 내린 전교
世子嬪이 別宮으로 나아갈 때의 陪衛 등에 대한 事目은 근거할 것이 없어 參酌해서 磨鍊하였다는 兵曹의 계
내일 아침 洪錫龜를 招致하여 張俊南의 模漆篆字를 보여주고 筆蹟 與否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전교
尹昉의 諡號를 釐正하기를 청하는 蔡裕後 등의 계
監試의 兩所를 摘奸하여 經書를 가지고 들어온 擧子들을 적발한 吏官 등의 推考를 청하는 尹絳의 계
내일의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尹絳의 계
冠禮때 贊導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禮曹 判書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