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
許通되지 않은 庶孽로서 赴擧한 자는 依律科斷한다고 掛榜 嚴飭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市民의 私錢은 行用하도록 하고, 常平廳에 소재한 錢文은 本廳에서 料理하여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藥房에서 안부를 물음
韓興一의 열여덟 번째 呈辭
推考人員 및 拿推할 자를 왜 지금까지 傳旨를 받들지 않느냐는 전교
韓必遠의 상소
司諫院의 계
閔馨男의 상소
三司의 合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