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太白星이 나타남
체차하라고 鄭榏의 상소에 대한 비답
李汝發이 사은함
曺弘益이 하직함
사직을 청하는 金宇亨의 상소
盧銓의 임기가 다 찼으므로 陞敍하거나 守令을 除授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各道의 査啓가 모두 도착한 뒤에 한꺼번에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鄭太和의 열다섯 번째 呈辭
朴而㫥를 신임 水使와 교대한 뒤에 拿來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丙午年의 호적을 아직도 갖추어 올리지 않은 전후의 竹山府使를 朝廷에서 처치하게 할 것을 청하는 京畿監司의 서목
주인을 죽인 金伊는 綱常罪人이므로 義禁府로 옮겨 처치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계목
주인을 죽인 金伊를 法例에 따라 三省推鞫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金伊의 推鞫에 委官으로 나아갈 大臣에 대해 묻는 承政院의 계
임기가 찬 韓壽遠의 후임을 차출하여 내려보내줄 것을 청하는 慶尙監司의 서목
竹山府使를 文臣으로 擇送하는 일과 楊斗新이 賑米를 단독으로 받은 까닭을 조사한 일에 대한 京畿監司의 서목
趙珩 등은 敍用하고 李敏迪 등은 職牒을 還給하고 李晶 등은 加資를 還授하라는 전교
사직하지 말라는 金佐明의 차자에 대한 비답
사직하지 말라는 金宇亨의 상소에 대한 비답
李程 등이 사은함
洪錫箕 등을 敍用하는 일에 대해 付標함
義禁府가 三省 推鞫이 問事郞廳으로 南二星 등을 차출했다고 아룀
金佐明이 병으로 金伊의 推鞫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변통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政官을 牌招하여 判義禁을 즉시 差出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承政院에 인원이 없어 行公할 수 없으므로 洪萬容의 牌招를 청하는 李程의 계
사직을 청하는 李慶徽의 상소
洪萬容이 사은함
曺憲卿을 그대로 軍色郞廳으로 있게 하고, 차후로 軍色佐郞은 遷動하지 말도록 承傳을 받들어 施行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李浣을 牌招하여 推鞫에 참여시킬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李浣이 사은함
법전에 따라 날이 밝은 뒤 金伊를 行刑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李國華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죄수를 놓친 獄官과 獄卒에 대한 법률 적용을 고쳐서 들이라는 전교
覆啓에 誤字가 있으므로 원래의 啓目에 다시 付標하여 들인다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