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晴或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진달한 경계를 잊지 않겠다고 弘文館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세 번이나 加給由를 내려서 감사하나 병으로 遞職을 청하는 柳命天의 상소
李滉의 書院에 賜額해 줄 것을 청하는 尹東魯 등의 상소
觀象監에서 氣가 나타났다고 아룀
臺諫이 해당 承旨에 대해 罷職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推考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承政院의 계
辭職하지 말고 조리하라고 柳命天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李壽徵의 두 번째 呈辭
李偘 등이 들어옴
上使 등을 引見하겠다는 전교
공무를 奸吏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上年의 捧糴를 看檢하지 않는 등 민생을 돌보지 않는 柳壽崙의 罷職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騎省堂郞이 承政院에 闌入한 것을 막지 못한 것과 承宣이 더디게 啓達한 일에 대한 擬律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배척을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睦林重의 계
捕盜軍官이 承政院에 突入한 일을 더디게 啓達한 承政院과 闌入을 막지 못한 兵曹에 대한 擬律이 균등하지 않다고 배척을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沈最良 등의 계
新昌縣의 鄕校를 옛터에서 20步를 옮기면 水患을 피할 수 있으니 그곳에 고쳐 세우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는 李潤徵 등의 상소
金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南至熏이 숙배함
李已專 등이 溺死했다는 黃海監司의 장계에 대한 전교
柳仲立 등이 溺死했다는 慶尙監司의 장계에 대한 전교
修理所의 役事를 看檢할 때 禮曹奉使印을 取用하고 各司의 官吏와 工匠을 推捉할 때에는 粉牌를 사용하겠다는 것 등에 관한 禮曹의 계
進言한 내용이 嘉尙하다고 李宇謙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