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정해진 제도를 어기고 第宅을 장려하게 꾸민 張燦을 囚禁科罪하고 그 家舍를 該府로 하여금 考制해서 毁去하게 하기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權大運이 出仕하지 않아 今年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議政府의 계
金德遠이 服制를 만나 今年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御營廳의 계
權大運이 出仕하지 않아 今年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訓鍊都監의 계
各司 官員 取才의 講에서 三冊에 不通했던 姜碩周의 汰去를 청하는 吏曹의 계
楊州에서 鄭時龍 등이 渰死했음을 보고하는 京畿監司의 장계
御營廳 中日試才에서 柳葉箭을 五中시킨 李順民을 直赴殿試하도록 兵曹 등에서 承傳을 받들게 하라는 비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