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德英 등이 하직함
國忌의 齋戒 등을 이유로 12일부터 7일간의 視事를 頉稟하는 兪命雄의 계
誕日 때문에 15일의 儒生 殿講을 頉稟하는 兪命雄의 계
御史가 封進한 文書를 내려주어 李性天의 原情公事를 議處할 때 憑考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李濡의 여덟 번째 呈辭
洪錫輔에게 관직을 제수함
推考傳旨를 捧入하라고 趙道彬의 罷職傳旨에 대해 내린 전교
羅將을 파견하여 申泳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朴再興을 석방하라는 명의 還收, 金琓을 嚴刑하여 實情을 캐낼 것을 청하는 李承源의 계
孫自哲을 減死定配하라는 명의 還收, 金俶의 罷職, 分災는 災實을 따라 거행하고 全羅道와 慶尙道에 모두 給災할 것을 청하는 李廷謙 등의 계
臺諫이 李混에 대해 停啓하였으므로 放送하라고 全羅道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李濯의 掃墳 呈辭
推考하라는 명을 받았으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許玧의 상소
辭職하는 金錫衍의 상소
尹趾仁의 상소에 대해 刑曹 判書와 같은 입장이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兪命弘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