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莊烈王后의 忌辰으로 齋戒함
國忌齋戒 때문에 賓廳 대신 備邊司에서 모인다는 許玧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南至熏의 계
國忌齋戒로 李濡의 스물 한 번째 呈辭를 들이지 못한다는 兪命雄의 계
史官 1員을 待命시키라는 비망기
順懷墓 등의 節祀 때 酌酒와 奠酌을 守衛官이 거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禮曹의 계
本曹堂上에게 奉使印信을 주어 莊陵을 奉審하게 하겠다는 禮曹의 계
實錄을 春秋館으로 奉還하기 전날 兼春秋가 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昌德宮으로 還御할 때 都事 인원이 부족하므로 假都事 2員을 차출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