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褒貶 上前 開坼과 상치되므로 賓廳의 坐起에 모일 수 없다는 金弘楨의 계
李彙晉에게 관직을 제수함
金錫衍의 세 번째 呈辭
沈壽賢이 訓鍊都監郞廳으로 軍兵 料準의 坐起에 晝仕하러 나간다는 弘文館의 계
提調의 有故로 本曹 소속의 宗簿寺와 司饔院 官員의 戊子年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吏曹의 계
守令 取才의 考講에서 3冊을 不通을 받은 尹殷瑞의 汰去를 청하는 吏曹의 계
春夏等 褒貶을 秋冬等 褒貶과 일시에 等第해서 들인다는 訓鍊都監의 계
그 동안 미루었던 訓鍊院 官員의 丙戌年 秋冬 褒貶等第 등을 일체로 磨勘하고 提調의 有故로 軍器寺 官員 등의 戊子年 秋冬等 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兵曹의 계